지능이 없고, 육체는 인공의 것인 형태. 하지만 성과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경우
실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도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성매매하는 남자들이 여자가 그냥 몇 만 원짜리로 보인댔는데 리얼돌은 어떻겠냐", "도구의 인간화가 인간의 도구화가 될까 봐 무섭다", "리얼돌은 성욕을 풀기 위한 '도구'인데,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은 도구와 닮은 여성을 과연 사람으로 볼까 성욕 도구로 볼까?" 등이다.
실리콘은 규소 화합물이라고 통칭 하는 데 ( 산소와 규소로된 고분자 화합물) 규소 라고 하는 자체가 광물질 입니다.
사물이 인간으로 대상화되는 것도 문제가 없다. 대상화란 수단화·도구화를 의미한다. 리얼돌이 성적 욕구를 위해 '인간으로 대상화'된 상태라고 굳이 말한다면, 마네킹도 옷을 걸쳐놓기 위해 '인간으로 대상화'된 상태이고, 유아용 인형도 소꿉놀이를 위해 '인간으로 대상화'된 상태이다.
누리꾼들은 "성범죄 처벌도 그 따위로 하는데 어련하시겠어", "사법부는 성범죄, 성 관련, 변태적인 성욕에 대해서 참 관대해" 등 사법부를 향한 불신도 드러냈다.
리얼돌을 아끼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상황을 이해 하실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존 인간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표현을 금지할 때는 그 기준에 신중해야 한다. 아청법 사태처럼 국가가 가상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존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몰상식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돌 에서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은 피부 채색과 얼굴 화장부분 입니다. 저는 공대 출신인데 제 개인 적인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실리콘 제품이 인형이 비싸다 보니 작은 흠집에도 민감 하고, 속이 상하시겠지만,
지능이 인공적인 것이고, 육체도 인공의 것인 형태. 이에 기반한 성과 사랑의 이야기
구체적 영향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실증적 근거 없이 '우려가 된다'거나, '~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은 문제 here 제기의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추상적 표현이다. 무언가를 금지시키자는 법의 근거로는 너무나 타당성이 빈약하다.
이러한 논리대로면 성인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행위가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 참고로 어느 언론 기사도 해당 리얼돌 제품의 얼굴 사진을 본문이나 썸네일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저 '미성년' 판결문만 복붙할 뿐.
기본적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비닐 제품이기에 내구도가 약하며, 사람이 올라타는 등 큰 압력이 가해지면 쉽게 망가진다.
일부는 아동의 모습을 한 리얼돌을 상용화할 때 사회적으로 끼칠 나쁜 영향은 물론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고객이 실존하는 인물의 얼굴과 닮게 주문 제작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여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지인 능욕이라며 일반인 여자 얼굴을 합성하고 딥페이크로 여자 연예인 얼굴을 야동에 합성하는데 안 봐도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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